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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2024년 최저임금)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령이 존재하고 이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

1)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2) 심의 기초자료 준비(1월 ~ 5월)

     -임금실태조사, 적용효과 실태조사, 주요 지표 분석, 외국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3)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4월 ~ 6월)

4)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 8월 5일 이내)

 ※ 효력 발생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노동부 고시 (출처 : 고용노동부)

2024년 최저임금

따라서 최저 연봉으로 환산하게 되면 월 2,060,740원 기준으로 12개월을 곱하게 되면 최저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물론 세전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4년 최저임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부터 매년 5%이상 증가해 왔으며 2018년에는 무려 16.4%, 이듬해인 2019년에는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는 인정 합니다만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물가 인상을 부축인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테더링과 핫스팟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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